카테고리 없음 / / 2022. 12. 9. 20:37

7해외직구 합산과세 면제 희소식!!

 안녕하세요 테일라입니다
제가 앞선 글에서 직구 추천드린다는 게시글을 썼는데요 그게 힘을 보태주는 희소식이 11월에 있었네요. 바로 해외직구 합산 관세 면제 뉴스입니다!!!

1. 해외직구의 여러 가지 방법

우선, 해외직구를 할 때는 아래 그림과 같은 과정이 생깁니다.

 

직접, 배송대행, 구매대행 배송방법 절차 소개
<출처:한국소비자원>

 

  • 직접 배송: 소비자가 직접 해외 쇼핑몰 사이트에서 물건을 주문, 결제해서 국제운송을 통해 통관절차를 거쳐 제품을 수령하는 방법
  • 배송대행: 해외 쇼핑몰에서 주문 후 배송 대행지를 통해 국제운송과 통관을 거쳐 물건을 수령하는 방법
  • 구매대행: 구매대행 사이트나 쇼핑몰을 통해서 물건을 구입하여 물건을 배송받는 방법


2. 관세란 무엇인가?

 우리나라에 반입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외국물품에 대하여 부과, 징수하는 조세입니다.
우리가 외국 사이트나 외국에서 사 오는 물건들에 대하여 나라에서 필요시 관세를 매길 수 있는 건데요. 해외직구를 하는 사람이라면 정확히 알고 있어야 괜한 관세를 내는 일을 막을 수 있겠죠?
 여러 관세 기준이 있겠지만 오늘은 해외직구에 관련된 관세정보만 알아보도록 할게요.

  • 자가 사용물품 면세기준: 물품 가격 미화 150달러(미국은 200달러 이하)는 목록 톡과 대상이며 금액 초과 시 수입신고 대상임

 미국에서 직구를 하실 경우 200달러 이하로 물건을 구입하시면 안전하고 미국 외의 국가에서는 달러로 150달러 이하(배송비 포함)로 결제를 하셔야 관세에서 안전할 수 있어요. 저는 주로 네이버 환율 계산기를 이용합니다. 품목마다 다 다르고 좀 복잡할 수 있으니 네이버 관세 계산기를 이용하면 관세를 내야 하는지 아닌지 편하게 알 수 있더라고요

 

관세부과 계산기
<관세부가 계산기>

 

3. 합산과세 면제

 해외직구하시는 분들에게 희소식이 생겼어요. 물건을 다른 날 주문했더라도 본의 아니게 같은 날 입항을 하게 되면 합산과세가 되어서 너무 속상 한 적 한 번쯤은 있으신가요? 아니면 같은 날 입항, 통관될까 봐 마음 조마조마하게 계시던가  배대지에 연락해서 배송 보류해달라고 부탁하시던가 이제는 그런 걱정 없이 마음껏 직구할 수 있게 되었어요!

  • 관세청은 2022년 11월17일 부터 입항일이 같은 2개 이상의 해외 직구 물품에대한 합산과세를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조치는 지난 10월 5일 관세행정발전심의 위원회에서 발표한 후속 조치 입니다.
  • 현행은 물품가격이 150달러 이하인 자가사용 해외직구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 부가세가 면제되지만 가가 다른날에 구매한 2개 이상의 물품이 같은 날 국내 입항된 경우에는 물품가격을 전부 합산하여 관세, 부가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각 물품들이 소액 자가사용물품에 해당하더라도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한마디로 기존에는 입항일 기준으로 150달러(미국 200달러) 이상이면 관부가세를 부과해야 했다면 이제는 주문 일자를 기준으로 합산과세를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하네요.
생각해보면 이제야 맞는 방향으로 바뀐 것 같아요.
종종 다른 날에 주문해도 비행기 스케줄이나 여러 이유로 같은 날에 입항하는 일이 생기기 일쑤인데 그럴 때마다 관세를 내야 한다면 너무 억울하지 않겠어요? 직구족들은 점점 늘어가는데..

근데 이제 합산과세가 없어졌으니 제 지갑과 통장은 더 텅텅 이 되어갈 거 같은데... 여러분들의 통장은 괜찮으신가요?
핫딜 정보는 점점 넘쳐나고 통장은 통장이 돼가지만 그래도 핫딜은 놓칠 수 없겠죠?
이럴 때일수록 합산과세 걱정은 하지 않고 현명한 소비를 하시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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