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테일라입니다
제가 앞선 글에서 직구 추천드린다는 게시글을 썼는데요 그게 힘을 보태주는 희소식이 11월에 있었네요. 바로 해외직구 합산 관세 면제 뉴스입니다!!!
1. 해외직구의 여러 가지 방법
우선, 해외직구를 할 때는 아래 그림과 같은 과정이 생깁니다.

- 직접 배송: 소비자가 직접 해외 쇼핑몰 사이트에서 물건을 주문, 결제해서 국제운송을 통해 통관절차를 거쳐 제품을 수령하는 방법
- 배송대행: 해외 쇼핑몰에서 주문 후 배송 대행지를 통해 국제운송과 통관을 거쳐 물건을 수령하는 방법
- 구매대행: 구매대행 사이트나 쇼핑몰을 통해서 물건을 구입하여 물건을 배송받는 방법
2. 관세란 무엇인가?
우리나라에 반입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외국물품에 대하여 부과, 징수하는 조세입니다.
우리가 외국 사이트나 외국에서 사 오는 물건들에 대하여 나라에서 필요시 관세를 매길 수 있는 건데요. 해외직구를 하는 사람이라면 정확히 알고 있어야 괜한 관세를 내는 일을 막을 수 있겠죠?
여러 관세 기준이 있겠지만 오늘은 해외직구에 관련된 관세정보만 알아보도록 할게요.
- 자가 사용물품 면세기준: 물품 가격 미화 150달러(미국은 200달러 이하)는 목록 톡과 대상이며 금액 초과 시 수입신고 대상임
미국에서 직구를 하실 경우 200달러 이하로 물건을 구입하시면 안전하고 미국 외의 국가에서는 달러로 150달러 이하(배송비 포함)로 결제를 하셔야 관세에서 안전할 수 있어요. 저는 주로 네이버 환율 계산기를 이용합니다. 품목마다 다 다르고 좀 복잡할 수 있으니 네이버 관세 계산기를 이용하면 관세를 내야 하는지 아닌지 편하게 알 수 있더라고요

3. 합산과세 면제
해외직구하시는 분들에게 희소식이 생겼어요. 물건을 다른 날 주문했더라도 본의 아니게 같은 날 입항을 하게 되면 합산과세가 되어서 너무 속상 한 적 한 번쯤은 있으신가요? 아니면 같은 날 입항, 통관될까 봐 마음 조마조마하게 계시던가 배대지에 연락해서 배송 보류해달라고 부탁하시던가 이제는 그런 걱정 없이 마음껏 직구할 수 있게 되었어요!
- 관세청은 2022년 11월17일 부터 입항일이 같은 2개 이상의 해외 직구 물품에대한 합산과세를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조치는 지난 10월 5일 관세행정발전심의 위원회에서 발표한 후속 조치 입니다.
- 현행은 물품가격이 150달러 이하인 자가사용 해외직구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 부가세가 면제되지만 가가 다른날에 구매한 2개 이상의 물품이 같은 날 국내 입항된 경우에는 물품가격을 전부 합산하여 관세, 부가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각 물품들이 소액 자가사용물품에 해당하더라도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한마디로 기존에는 입항일 기준으로 150달러(미국 200달러) 이상이면 관부가세를 부과해야 했다면 이제는 주문 일자를 기준으로 합산과세를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하네요.
생각해보면 이제야 맞는 방향으로 바뀐 것 같아요.
종종 다른 날에 주문해도 비행기 스케줄이나 여러 이유로 같은 날에 입항하는 일이 생기기 일쑤인데 그럴 때마다 관세를 내야 한다면 너무 억울하지 않겠어요? 직구족들은 점점 늘어가는데..
근데 이제 합산과세가 없어졌으니 제 지갑과 통장은 더 텅텅 이 되어갈 거 같은데... 여러분들의 통장은 괜찮으신가요?
핫딜 정보는 점점 넘쳐나고 통장은 통장이 돼가지만 그래도 핫딜은 놓칠 수 없겠죠?
이럴 때일수록 합산과세 걱정은 하지 않고 현명한 소비를 하시길 바라요.